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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보건행정과
02-820-9412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767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