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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공고

사회보장과
02-820-9714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1030

[2024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8. 1.(목) ~ 8. 20.(화)


2.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 및 추가지원금 지원

                 (본인저축 매월 10만원+월 근로 소득장려금(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6. 문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