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4년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4. 7. 1.(월) ~ 7. 31.(수)
■ 지원규모 : 서울시 전체 320가구(가구당 최대 250만원)
※ 자치구별 지원물량은 신청가구 수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 자가인 경우,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신청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신청불가
-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신청불가(전세임대는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 공공기관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불가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신청불가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및 무허가건물 신청불가
※ 신청제한
- 기수혜가구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21 ~ '23년 수혜가구)
- 가구선정 후 변심 등으로 신청 취소 시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타기관 집수리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집수리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곰팡이제거, 제습기,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보일러 |
※ 단, 반지하 가구의 경우 환풍기 설치 필요여부 우선 검토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02-820-9778)
2024년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4. 7. 1.(월) ~ 7. 31.(수)
■ 지원규모 : 서울시 전체 320가구(가구당 최대 250만원)
※ 자치구별 지원물량은 신청가구 수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 자가인 경우,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신청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신청불가
-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신청불가(전세임대는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 공공기관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불가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신청불가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및 무허가건물 신청불가
※ 신청제한
- 기수혜가구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21 ~ '23년 수혜가구)
- 가구선정 후 변심 등으로 신청 취소 시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타기관 집수리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집수리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곰팡이제거, 제습기,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보일러 |
※ 단, 반지하 가구의 경우 환풍기 설치 필요여부 우선 검토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02-820-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