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 간 : 2024. 4. 1. ~ 4. 30.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대 상 : 동작구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12월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
- 서면신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 문 의 : 지방소득세과 ☎ 820-9156
□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 간 : 2024. 4. 1. ~ 4. 30.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대 상 : 동작구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12월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
- 서면신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 문 의 : 지방소득세과 ☎ 820-9156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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