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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소득세과
02-820-9156
등록일
2024-04-04
조회수
435
첨부파일

202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기    간 : 2024. 4. 1. ~ 4. 30.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대    상 : 동작구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12월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 서면신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 문    의 : 지방소득세과 820-9156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