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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주차관리과
02-820-9899, 9897, 1485
등록일
2024-01-16
조회수
1613

정차위반과태료 쉽고 편하게 납부하세요!


과태료 의견진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최대 75%까지)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ㆍ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https://cartax.seoul.go.kr)


                 구청 방문 신용카드 납부 등


문 의 처: 동작구청 주차관리과(820-9899,9897,1485)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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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