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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작구민 대상 융자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3년 동작구민 대상 융자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접수기간 : 2023. 7. 5.() ~ 7. 21.()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 생활안정기금(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

이율 및 상환방법 : 1.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제외대상 :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 지방세 체납자 등

융자조건 : 수탁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융자 시행

접수방법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접수(02-820-1367)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