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작구민 대상 융자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3년 동작구민 대상 융자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접수기간 : 2023. 7. 5.(수) ~ 7. 21.(금)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 생활안정기금(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1.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제외대상 :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 지방세 체납자 등
◦ 융자조건 : 수탁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융자 시행
◦ 접수방법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접수(☎02-820-1367)
2023년 동작구민 대상 융자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접수기간 : 2023. 7. 5.(수) ~ 7. 21.(금)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 생활안정기금(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1.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제외대상 :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 지방세 체납자 등
◦ 융자조건 : 수탁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융자 시행
◦ 접수방법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접수(☎02-8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