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3. 7. 3. ~ 8. 31.
나. 지원대상 : 관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붙임 3) 설치 가능한 승강기
※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 단, 현장에서 설치상태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비용[125만원(구75만원,한전50만원), 초과분 자부담]
라. 제출서류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신청서,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1, 2)
마. 신청방법 : 건축과 우편, 방문, 팩스(02-820-9984) 접수
바.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 | ②지원사업 신청 [붙임1, 2] | ➜ | ③지원대상 확정, 안내 | ➜ | ④사업자 선정 및 제출[붙임4] |
동작구 | 관리주체→건축과 | 건축과→관리주체 | 관리주체→건축과 |
➜ | ⑤현장확인 (설치 전) | ➜ | ⑥장치설치 | ➜ | ⑦현장확인 (설치 후) | ➜ | ⑧ 준공서류 제출[붙임5] | ➜ | ⑨지원금 지급 |
한전 | 관리주체 | 한전 | 관리주체 →건축과 | 동작구, 한전 →관리주체 |
가. 접수기간 : ’23. 7. 3. ~ 8. 31.
나. 지원대상 : 관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붙임 3) 설치 가능한 승강기
※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 단, 현장에서 설치상태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비용[125만원(구75만원,한전50만원), 초과분 자부담]
라. 제출서류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신청서,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1, 2)
마. 신청방법 : 건축과 우편, 방문, 팩스(02-820-9984) 접수
바.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 | ②지원사업 신청 [붙임1, 2] | ➜ | ③지원대상 확정, 안내 | ➜ | ④사업자 선정 및 제출[붙임4] |
동작구 | 관리주체→건축과 | 건축과→관리주체 | 관리주체→건축과 |
➜ | ⑤현장확인 (설치 전) | ➜ | ⑥장치설치 | ➜ | ⑦현장확인 (설치 후) | ➜ | ⑧ 준공서류 제출[붙임5] | ➜ | ⑨지원금 지급 |
한전 | 관리주체 | 한전 | 관리주체 →건축과 | 동작구, 한전 →관리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