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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3. 7. 3. ~ 8. 31.

. 지원대상 : 관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붙임 3) 설치 가능한 승강기

제외대상 :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 , 현장에서 설치상태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비용[125만원(75만원,한전50만원), 초과분 자부담]

. 제출서류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신청서,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1, 2)

. 신청방법 : 건축과 우편, 방문, 팩스(02-820-9984) 접수

. 지원절차

사업공고

지원사업 신청

[붙임1, 2]

지원대상

확정, 안내

사업자 선정

및 제출[붙임4]

동작구

관리주체건축과

건축과관리주체

관리주체건축과

현장확인

(설치 전)

장치설치

현장확인

(설치 후)

준공서류

제출[붙임5]

지원금 지급

한전

관리주체

한전

관리주체

건축과

동작구, 한전

관리주체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