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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

부동산정보과
02-820-9104
등록일
2023-05-23
조회수
504
첨부파일

2021.6.1.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4.5.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내용

 

가. 시행일 : 2021. 6. 1.

나. 신고대상

  1)'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마. 신고방법

  1)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바.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1. 6. 1.부터  2024. 5.31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