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
2021.6.1.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4.5.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내용 |
가. 시행일 : 2021. 6. 1. 나. 신고대상 1)'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마. 신고방법 1)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바.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1. 6. 1.부터 2024. 5.31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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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4.5.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내용 |
가. 시행일 : 2021. 6. 1. 나. 신고대상 1)'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마. 신고방법 1)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바.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1. 6. 1.부터 2024. 5.31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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