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

부동산정보과
02-820-9104
등록일
2023-05-23
조회수
546
첨부파일

2021.6.1.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4.5.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내용

 

가. 시행일 : 2021. 6. 1.

나. 신고대상

  1)'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마. 신고방법

  1) 방문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바.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1. 6. 1.부터  2024. 5.31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