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상도동(대3-18)~(중3-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총독부 고시 제1936-772호(1936.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1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68호(2022.11.1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동 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총독부 고시 제1936-772호(1936.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1호(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인가고시한 내용의 변경인가를 위해 동작구공고 제2022-168호(2022.11.1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고,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