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연장 안내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1391
첨부파일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 연장 안내>

 

 

 

유예기간 : (변경 전) 2020.03.01. ~ 2021.6.30. (변경 후) 2020.03.01. ~ 2021.12.31.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20.03.01. ~ 2021.12.31. 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