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십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기 : 9. 16. ~ 10. 5.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십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기 : 9. 16. ~ 10. 5.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