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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02-820-9043
등록일
2020-09-07
조회수
1290
 

납세의무자

6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납부기한 : 10. 5. 까지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십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031일까지 미납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분 재산세

주택(1/2), 토지

납기 : 9. 16. ~ 10. 5.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부 방 법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CD/ATM기)에서 세금납부 가능
  전용계좌(우리,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씨티,우체국,농협) 납부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 접속 후 납부
  ARS전용전화(☎ 1599-3900)로 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일부 카드사 포인트 사용가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