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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지원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간접 피해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 내용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

(6개월, 1회 연장, 최대 1)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6개월(최대 1)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의처 : 징수과 (02-820-9026), 재산세과 (02-820-9794)

지방소득세과(02-820-904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