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조 사 자 : 동작구 선정 조사요원
○ 조사기간 : 2012. 6. 1 - 2012. 6. 30
○ 조사대상
•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 소유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조사내용 : 소유자, 건물의 층별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상호, 고지서 송달 등
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조 사 자 : 동작구 선정 조사요원
○ 조사기간 : 2012. 6. 1 - 2012. 6. 30
○ 조사대상
•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 소유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조사내용 : 소유자, 건물의 층별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상호, 고지서 송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