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노**외 3명
공고기간: 2012.05.15~ 05.29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노**외 3명
공고기간: 2012.05.15~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