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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계속)

감사담당관
1163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7186
첨부파일
□ 2012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계속)
  ㅇ신고기준일 : 2011. 12. 31
  ㅇ신고기간 : 2012. 2. 14까지
   ※ 행정안전부 공직윤리업무 평가 반영 및 마감일 임박한 신고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접속 오류 방지를 위해 조기신고 실시
  ㅇ대 상 자 : 213명
  ㅇ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시스템(PETI)으로 온라인 신고
  ㅇ신고내용 : 2011.1.1(또는 최초신고일)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