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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하세요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타세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2. 1. 1일부터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방법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2012. 1. 1∼6.30까지 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명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이 신청시 이륜차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