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하세요
○ 시행일시 : 2012. 1. 1일부터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사용신고 방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2012. 1. 1∼6.30까지 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명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이 신청시 이륜차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시행일시 : 2012. 1. 1일부터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사용신고 방법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교통행정과)
□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2012. 1. 1일부터 사용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2012. 1. 1∼6.30까지 신고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보증인 1명 인감증명서 첨부)
※ 대리인이 신청시 이륜차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