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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여드름 치료...화장품 광고 안돼!

보건의약과
820-9458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11193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6월 20일자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서,

○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 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제도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해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되어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