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817호(2011.12.22) 관련입니다.
2. 식약청이 한방화장품의 정의, 표시·광고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방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붙임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5817호(2011.12.22) 관련입니다.
2. 식약청이 한방화장품의 정의, 표시·광고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방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붙임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