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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대비 케이크판매업소 위생점검계획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0
등록일
2011-11-23
조회수
12236
첨부파일

 

성탄절대비 케이크판매업소 위생점검계획안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케이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업소(제과점 영업)에 대한 위생점검

2011.12.1(목)부터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011. 12. 1(목) ~ 12. 16(금)

○ 점검대상 : 케이크 판매업소(제과점 영업) 62개소

○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활동할 예정임


○ 점검사항

  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 여부

  ②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③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④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

  ⑥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행정처분 확정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