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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개

환경과
820-9947
등록일
2011-11-23
조회수
10943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개
 
우리구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업 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2. 상호명 : SK네트웍스(주) 흑석동 주유소
3. 소재지 : 동작구 흑석동 9-46
4. 대표자 : 대표이사
5. 위반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TPH 2,137mg/kg, 기준 2,000mg/kg)
6. 행정처분내용 : 시정명령
7. 처분일 : 2011. 11. 17.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