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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알림

건축과
820-9826
등록일
2011-10-28
조회수
12826

2011년 부설주차장 점검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주차장법」제32조 의거 건축과-19002(2011.10.11)호 및 건축과-19003(2011.10.11)호, 건축과-19004(2011.10.11)호 정촉구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첨부파일참조)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