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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강화됩니다.

징수과
820-1348
등록일
2011-10-27
조회수
13897
첨부파일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가 강화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년 6월 22일부터 주 , 정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부과, 신용정보제공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법률공포일 : 2007. 12. 21
- 시 행 일 : 2008. 6. 22

 

▣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란 ?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자진납부 않을 경우→과태료부과 , 고지→이의제기(60일이내)
                                                            자진납부(20% 경감)


▣ 신설된 주요 내용

 1)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20%)해 드립니다.
 2)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최초5%, 이후 한달에 1.2%씩 추가 최장 60개월,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1년이상, 3회이상, 500만원 이상)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등급 하락등 금융거래시 불이익)
 3)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1년이상, 3회이상, 1,000만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과태료 납부시 까지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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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