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건강관리비 지원받으세요~~
☎ 02-820-9505, 9579
2011. 1. 1 ~ 12. 31
신생아 출생일 3개월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母)로서
※ 단, 국가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4주를 초과할 수 없음.
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이용자 |
---|---|
산후조리원 이용비 청구서 1부 |
산모도우미 비용 청구서 1부【서식입력】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1부 |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1부 | 서비스이용권 원본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문의 전화 : ☎ 02-820-9505, ☎ 02-820-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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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가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4주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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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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