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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주택지원과
820-9773
등록일
2011-10-20
조회수
14516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