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011.8.19 공포,시행)

보건위생과
820-9509
등록일
2011-09-05
조회수
2216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이 있다거나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는 출입ㆍ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식품에서 기생충 등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추가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일부 식품에 대하여 다른 업소에서 제조ㆍ가공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첨문서 참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