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동작구 공고 제2025-1058호(2025. 5. 29.)
○문의사항: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799)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단,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의 바퀴 2개 이상이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보도 전체를 막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연중 24시간 | 1분/ 동일각도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 연중 24시간 | |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 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연중 24시간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승강장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연중 24시간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동작구 공고 제2025-1058호(2025. 5. 29.)
○문의사항: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799)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단,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의 바퀴 2개 이상이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보도 전체를 막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연중 24시간 | 1분/ 동일각도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 연중 24시간 | |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 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연중 24시간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승강장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연중 24시간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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