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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주차관리과
02-820-1799
등록일
2025-07-18
조회수
72
첨부파일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동작구 공고 제2025-1058(2025. 5. 29.)

문의사항: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799)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의 바퀴 2개 이상이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보도 전체를 막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연중 24시간

1/

동일각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연중 24시간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 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연중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승강장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연중 24시간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