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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회보장과
02-820-9145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59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 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