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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사회보장과
02-820-9156
등록일
2025-06-17
조회수
357
첨부파일

[2025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 7. 1.(화) ~ 7. 22.(화)


* 2차 모집 이후 추가로 3차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3차 : 10.1.(수)~10.24.(금)]


2. 지원대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

4,494,214

유지기준(소득상한***)

5,023,353

5,023,3535,023,3536,097,7737,108,1928,064,8058,988,428

       

***소득상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3. 지원내용 

('22년 ~ '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 지원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유사 중복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등) 지원되지 않으며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지자체 인건비 전액 직접 지급하는 경우, 참여 불가 

* 기가입자는 환수해지 신청 후, 재가입 신청 가능하나 소득, 재산조사는 다시 진행됨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