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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결과 알림

도시정비2과
02-820-1997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252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일반경쟁입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선정결과

  - (주) 감정평가법인 정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