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및 수료증 제출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568
등록일
2025-05-23
조회수
246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 1. 16.)호와 관련됩니다.

 

2.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중 입니다.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서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 근거법률 :「의료기기법」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0조

 

  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방법

    -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www.kmdia-cpedu.or.kr) 온라인 접속 후 강의 수강

    - 교육비 : 수강료 60,000원(부가세 별도)

 

  마.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바. 교육수료증 제출 : 담당자 e-mail(lovers24@dongjak.go.kr)로 접수 후 전화 (02-820-9568) 


  사.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 070 - 7725 - 8721 / E-mail. csoedu@kmdia.or.kr).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