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 1. 16.)호와 관련됩니다.
2.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중 입니다.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서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 근거법률 :「의료기기법」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0조
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방법
-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www.kmdia-cpedu.or.kr) 온라인 접속 후 강의 수강
- 교육비 : 수강료 60,000원(부가세 별도)
마.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바. 교육수료증 제출 : 담당자 e-mail(lovers24@dongjak.go.kr)로 접수 후 전화 (02-820-9568)
사.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 070 - 7725 - 8721 / E-mail. csoedu@kmdia.or.kr).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 1. 16.)호와 관련됩니다.
2.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중 입니다.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서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 근거법률 :「의료기기법」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0조
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방법
-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원(www.kmdia-cpedu.or.kr) 온라인 접속 후 강의 수강
- 교육비 : 수강료 60,000원(부가세 별도)
마.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바. 교육수료증 제출 : 담당자 e-mail(lovers24@dongjak.go.kr)로 접수 후 전화 (02-820-9568)
사.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 070 - 7725 - 8721 / E-mail. csoedu@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