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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사회보장과
02-820-9714
등록일
2025-04-24
조회수
87
첨부파일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5.2.(금) ~ 5.21.(수)


2.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8551~ 2010430)

19세 이상 ~ 34세 이하**

(199051~ 2006430)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5 0 만원 초과 ~ 2 5 0 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별도 추가 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4월 전월 소득 필수 확인)


- “차상위 이하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포함

- “차상위 초과는 차상위 가구에 포함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칭함

근로기준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조건불이행자 가입불가

 (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등, 대학원생 연구비 등 기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주의사항

유사 자산형성사업(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등)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참여시 추후 환수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가.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나.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4.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사업 유지(매월 저축액 납입) 및 청년본인 근로소득 매월 발생, 교육(3년간 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6.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