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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의 장은 소속 신고 의무자(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 실시 후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 교육대상 : 민간 체육시설업 대표자(운영자) 및 종사자

  나. 이수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교육방법 : (붙임1) 교육 사이트 안내 참고

  라. 결과제출 : ① 교육결과보고서(붙임2) ② 개인별 교육 수료증

  마. 제출기한 : 2025. 12. 31.까지

  바.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ljkim0103@dongjak.go.kr] 또는 팩스(02-828-4344) 제출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