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안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 시와 조례에 따른 구 예산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 진행 시(1천만원 이상)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바,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에 따른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단지께서는 붙임 자문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자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담당자: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김하나(hana33@dongjak.go.kr ☎02-820-978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 시와 조례에 따른 구 예산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 진행 시(1천만원 이상)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바,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에 따른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단지께서는 붙임 자문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자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담당자: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김하나(hana33@dongjak.go.kr ☎02-820-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