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전접수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대상 사전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 개요
○ 기 간 : 2025. 1. 2. ~ 2025. 6. 30.
○ 대 상 :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으로 신고된 시설
「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방 법 : 개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접속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 문 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대상 사전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접수 개요
○ 기 간 : 2025. 1. 2. ~ 2025. 6. 30.
○ 대 상 :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으로 신고된 시설
「체육시설법」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방 법 : 개별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접속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 문 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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