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대방동 49-6 외 1필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대방동 49-6 외 1필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대방동 49-6 외 1
3. 공사기간 : 2025. 4. ~2025. 8.(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주)보미건설
5. 공고일자 : 2025. 3. 26. ~ 3.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655호)
6. 신청업체 : 33개소
7. 지정기관 : 건설플러스(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1)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대방동 49-6 외 1필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대방동 49-6 외 1
3. 공사기간 : 2025. 4. ~2025. 8.(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주)보미건설
5. 공고일자 : 2025. 3. 26. ~ 3.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655호)
6. 신청업체 : 33개소
7. 지정기관 : 건설플러스(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1)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