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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홍보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상담을 통해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