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사업 안내>
1. 모집대상 :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 보유 성년 외국인
- 유학생(D-2)/졸업생(D-10-1)/결혼이민자 가족(F-1-5)/전문인력 등(E1~E7, F2, F4, H2)의 배우자(F-3)
3. 추진일정 : 활동대상자 모집(3~4월) → 활동교육(4~5월) → 업무매칭(6월~)
※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국내체류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사업 안내>
1. 모집대상 :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 보유 성년 외국인
- 유학생(D-2)/졸업생(D-10-1)/결혼이민자 가족(F-1-5)/전문인력 등(E1~E7, F2, F4, H2)의 배우자(F-3)
3. 추진일정 : 활동대상자 모집(3~4월) → 활동교육(4~5월) → 업무매칭(6월~)
※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문의처 :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 02-2133-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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