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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치과) 2차 정비 안내 및 협조요청

보건의약과
02-820-9459
등록일
2025-03-17
조회수
299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차 정비를 추진코자 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가. 정비기간: 2025. 2.17.(월) ~ 3.31.(월)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등록한 관내 60개소 치과의원

  다. 정비내용:「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