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치과) 2차 정비 안내 및 협조요청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차 정비를 추진코자 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
가. 정비기간: 2025. 2.17.(월) ~ 3.31.(월)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등록한 관내 60개소 치과의원
다. 정비내용:「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차 정비를 추진코자 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치과 진료과목 코드>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 통합치의학과 |
가. 정비기간: 2025. 2.17.(월) ~ 3.31.(월)
나. 대상기관: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 49)'로 등록한 관내 60개소 치과의원
다. 정비내용:「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