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5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2025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 4. 1.(화) ~ 4. 22.(화)
*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3차 모집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차 : 7.1.(화)~7.22(화)/ 3차 : 10.1.(수)~10.24.(금)]
2. 지원대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3,353 | 5,023,353 | 5,023,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소득상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3. 지원내용
('22년 ~ '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 지원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유사 중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되지 않으며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기가입자는 환수해지 신청 후, 재가입 신청 가능하나 소득, 재산조사는 다시 진행됨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2025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 4. 1.(화) ~ 4. 22.(화)
*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3차 모집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차 : 7.1.(화)~7.22(화)/ 3차 : 10.1.(수)~10.24.(금)]
2. 지원대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3,353 | 5,023,353 | 5,023,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소득상한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적용), 확인조사 통해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
3. 지원내용
('22년 ~ '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 지원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유사 중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되지 않으며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기가입자는 환수해지 신청 후, 재가입 신청 가능하나 소득, 재산조사는 다시 진행됨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