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기한연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2025년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모집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5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01. 16. ~ 03. 28. 18:00까지 * 3주 연장됨
3. 사업대상: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지원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공용시설물 안전조치 등(ex. 옥상방수, 외벽보수, 담장축대 보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5. 신청방법: 방문접수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붙임 2025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끝.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2025년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모집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5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01. 16. ~ 03. 28. 18:00까지 * 3주 연장됨
3. 사업대상: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지원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공용시설물 안전조치 등(ex. 옥상방수, 외벽보수, 담장축대 보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5. 신청방법: 방문접수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