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2025년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안내

청년청소년과
02-820-1693
등록일
2025-01-31
조회수
668

2025년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안내

 

동작구 군복무 청년이라면 자동가입상해·질병 발생 시 신청하세요!

 

 

ㅇ 보장기간 2025. 2.1. ~ 2026. 1. 31.


ㅇ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중 자동 가입

 

ㅇ 보장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 제외

 

ㅇ 주요내용 군 복무 중 상해 등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최대 5,000만원) ※ 타 제도(구민안전보험사보험 등)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ㅇ 보험금 청구

청구요건 군 복무 중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 발생 시(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 기준)

청구방법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ㅇ 문의사항

보상접수처 메리츠화재(070-4693-1655 / 070-8892-3786)

사업문의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02-820-1693)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연번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2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2천만원

3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4

질병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5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만원

6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만원

7

상해사고 28일이상 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28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회한)

20만원

8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보험기간 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확정시 (1회한)

100만원

9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5만원

10

화상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5만원

11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내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2백만원

12

수술비

보험기간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1회한)

30만원

13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손가락 및 발가락 수술시 (1회한)

20만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