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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사당동 63-1일대)

부동산정보과
02-870-9109
등록일
2024-11-18
조회수
83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307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1114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0.16)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60,512.6

신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19,237.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

41,275.5

지정기간: 20241119일부터 20251225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