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동작구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동작구는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1회 지급(일반아동 50만원, 장애아동 1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또는 입양확정증명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동작구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방문 제출
※위치: 여의대방로24길 76. 신대방2동주민센터 5층
○ 문의 :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02-820-1979)
동작구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안내
동작구는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한 입양가정
○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1회 지급(일반아동 50만원, 장애아동 1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또는 입양확정증명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동작구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방문 제출
※위치: 여의대방로24길 76. 신대방2동주민센터 5층
○ 문의 :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02-8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