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189개 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만성신장병,혈우병 등1,189개 질환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1,189개 질환)
☞대상질환 확인(http://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특수식이 구입비
건강보험가입자 중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보장구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특수식이 구입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지원기준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 가구: 환자의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대 질환(혈우병, 고쉐병, 파브리(-앤더슨)병, 뮤코다당증)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상이함
소득 기준 | | |||||||||||||||||||||||||||||||
·환자가구: 소아청소년(중위소득130%미만), 성인(중위소득12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200%미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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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 ||||||||||||||||||||||||||||||||||||||
·거주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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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소득 기준 | | |||||||||||||||||||||
·환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240%미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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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재산 기준 | | ||||||||||||||||||||||||||||||||||||||
·거주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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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환자 가구 | ①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②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④장애정도 결정서 또는(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장애인증명서 사본 ※만성신장질환(N18)신청자는 필수 제출 ⑤신분증, 통장사본 |
부양의무자 가구 | ①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②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사본1부(해당자) |
□신청장소
-방문 접수(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인터넷 접수(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
□문 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820-956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만성신장병,혈우병 등1,189개 질환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1,189개 질환)
☞대상질환 확인(http://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특수식이 구입비
건강보험가입자 중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보장구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특수식이 구입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지원기준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 가구: 환자의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대 질환(혈우병, 고쉐병, 파브리(-앤더슨)병, 뮤코다당증)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상이함
소득 기준 | | |||||||||||||||||||||||||||||||
·환자가구: 소아청소년(중위소득130%미만), 성인(중위소득12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200%미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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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 ||||||||||||||||||||||||||||||||||||||
·거주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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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소득 기준 | | |||||||||||||||||||||
·환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240%미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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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재산 기준 | | ||||||||||||||||||||||||||||||||||||||
·거주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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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환자 가구 | ①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②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④장애정도 결정서 또는(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장애인증명서 사본 ※만성신장질환(N18)신청자는 필수 제출 ⑤신분증, 통장사본 |
부양의무자 가구 | ①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②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사본1부(해당자) |
□신청장소
-방문 접수(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인터넷 접수(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
□문 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820-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