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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189개 질환)

건강증진과
02-820-9567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718
첨부파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만성신장병,혈우병 등1,189개 질환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1,189개 질환)

     ☞대상질환 확인(http://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특수식이 구입비


건강보험가입자 중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보장구 구입비,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

-특수식이 구입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지원기준에 충족해야 함

부양의무자 가구: 환자의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대 질환(혈우병, 고쉐병, 파브리(-앤더슨), 뮤코다당증)의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상이함



소득 기준

 

·환자가구: 소아청소년(중위소득130%미만), 성인(중위소득12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200%미만

단위 :

구 분

1

2

3

4

5

6

환자 가구

소아청소년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성 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부양의무자 가구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재산 기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단위 :

구 분

1

2

3

4

5

6

환자 가구(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부양의무자 가구

농 어 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중소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대 도 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4대 질환) 소득 기준

 

·환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240%미만

단위 :

구 분

1

2

3

4

5

6

환자 가구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부양의무자 가구

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4대 질환) 재산 기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기준 상이

단위 :

구 분

1

2

3

4

5

6

환자 가구(대도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부양의무자 가구

농 어 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중소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대 도 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구비서류

환자 가구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장애정도 결정서 또는()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장애인증명서 사본

만성신장질환(N18)신청자는 필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부양의무자 가구

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사본1(해당자)

 

신청장소

-방문 접수(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인터넷 접수(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

 

문 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820-9567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