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성인, 소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지원 암종: C코드 전체 암종, D코드 일부암종
- 지원 금액: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소아 암환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지원 암종: C코드 전체 암종, D코드 일부암종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
-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지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진단연월일, 진단명, 질병코드 기재필수) ②의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처방전 함께) ③의사소견서(타과진료시) ④신분증, 통장사본 |
소아암 추가서류 (소득재산 조사 시) | ①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②임대차계약서(주택, 상가 등)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 문 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2-820-9393)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성인 암환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지원 암종: C코드 전체 암종, D코드 일부암종
- 지원 금액: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소아 암환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지원 암종: C코드 전체 암종, D코드 일부암종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
- 지원 기간: 만 18세까지 지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진단연월일, 진단명, 질병코드 기재필수) ②의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처방전 함께) ③의사소견서(타과진료시) ④신분증, 통장사본 |
소아암 추가서류 (소득재산 조사 시) | ①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②임대차계약서(주택, 상가 등)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 문 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2-820-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