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3 - 1901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 민자(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39.94㎞)
- 경춘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22.91㎞)
-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울특별시(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다. 사 업 기 간 : 2022년 ~ 2030년(운영개시)
라. 사업시행자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3년 11월 01일 ~ 12월 01일 (23일간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3.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당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23년 12월 08일 18:00 까지)
다. 제출내용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라.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 장소로 서면 또는 동작구청 환경과(t101bn@dongjak.go.kr)로 제출,
문의(02-820-9744)
4. 기타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고문 및 초안 요약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은 추가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640) 또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070-8829-1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식. 끝.
남양주시 공고 제2023 - 1901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 민자(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39.94㎞)
- 경춘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22.91㎞)
-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울특별시(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다. 사 업 기 간 : 2022년 ~ 2030년(운영개시)
라. 사업시행자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3년 11월 01일 ~ 12월 01일 (23일간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3.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당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23년 12월 08일 18:00 까지)
다. 제출내용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라. 제출방법 :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 장소로 서면 또는 동작구청 환경과(t101bn@dongjak.go.kr)로 제출,
문의(02-820-9744)
4. 기타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고문 및 초안 요약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은 추가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640) 또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070-8829-1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