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문(도로관리과 제2020-17호)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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