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249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작구청 징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 10명, 법인 4명)
◯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기존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 60명, 법인 15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합·상시공개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249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작구청 징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 10명, 법인 4명)
◯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기존 명단공개 대상자(개인 : 60명, 법인 15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합·상시공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