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중량 3.5톤이상 차령 7년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 차량은 기한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해당여부 문의 : 820-1371(환경과, 천미영)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중량 3.5톤이상 차령 7년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 차량은 기한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해당여부 문의 : 820-1371(환경과, 천미영)